HOME › 악교정수술 › 보험 적용 기준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악교정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 구순구개열(Cleft Lip & Palate), 반안면왜소증(Hemifacial Microsomia),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쇄골두개이형성증 등

신경섬유종증 등 종양으로 인한 골격적 부조화, 또는 외상으로 악골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 또는 골격이 유전적 영향보다 질병·호르몬으로 과하게 성장한 경우(말단비대증, 섬유이형성증 등)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경우
※ 측정은 치아교정 치료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정밀 진단과 심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어릴 때부터 반안면왜소증으로 진단받아 심한 안면 비대칭과 부정교합으로 지내오신 분으로, 치과교정과에서 악교정수술을 위한 술전 교정치료 완료 후 수년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치과교정과 원장님의 의뢰로 안면 비대칭을 위한 악교정수술(양악수술) 및 3D 보형물을 이용한 턱관절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안면왜소증으로 진단받아 심한 안면 비대칭과 부정교합으로 지내오신 분으로, 안면 비대칭을 위한 악교정수술(양악수술) 및 이부성형술(턱끝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쇄골두개이형성증으로 인한 안면골 기형으로, 상악골 후퇴와 하악골 돌출이 동반된 골격성 3급 부정교합(주걱턱)에 대해 악교정수술(양악수술)과 치아 교정을 동반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건강보험의 악안면 교정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악교정수술(양악수술)을 시행한 사례입니다.
말단비대증으로 인한 큰 안면 골격과 중등도의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건강보험의 악안면 교정술 급여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악교정수술(양악수술)과 치아교정 치료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래턱 외상으로 입을 거의 벌리지 못하고 심한 안면 비대칭과 중등도 이상의 골격성 2급 부정교합, 골성 턱관절 강직으로 진단되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해 턱관절 공간형성술 및 악교정수술(양악수술)과 치아교정 치료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치료 예시이며, 치료 결과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인의 상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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